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27일
요지
징계해고에 대한 다툼이 예정되어 있고 직위해제 기간 중 법률상 불이익이 발행한 점을 고려하면 직위해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 후에 징계해고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다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위해제 기간에 보수가 감액되고 제 수당의 지급이 중지되는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절차를 계속 유지할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① 사용자는 답변서를 거듭 제출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직위해제 사유를 감사 비협조 및 조사거부에서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 부족과 근무성적 불량’으로 변경하였음, ② 사용자는 내부문서인 ‘직위해제 및 대기명령 공문’에 직위해제의 관련 근거로서 ‘감사 비협조 및 조사거부에 대한 조치 요청’을 명시하였음, ③ 감사과정에서 근로자의 행위가 일부 비협조적으로 보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에게 허용되는 방어권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④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함
가. 직위해제 후에 징계해고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다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위해제 기간에 보수가 감액되고 제 수당의 지급이 중지되는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절차를 계속 유지할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① 사용자는 답변서를 거듭 제출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직위해제 사유를 감사 비협조 및 조사거부에서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 부족과 근무성적 불량’으로 변경하였음, ② 사용자는 내부문서인 ‘직위해제 및 대기명령 공문’에 직위해제의 관련 근거로서 ‘감사 비협조 및 조사거부에 대한 조치 요청’을 명시하였음, ③ 감사과정에서 근로자의 행위가 일부 비협조적으로 보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에게 허용되는 방어권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④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