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27일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체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 예외 대상으로 보아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체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 예외 대상으로 보아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