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27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63조(퇴직)제4호에 ‘고용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직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요양원 설립 이후 퇴사한 근로자 중 총 47명이 계약기간만료의 사유로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계약갱신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근로자는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63조(퇴직)제4호에 ‘고용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직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요양원 설립 이후 퇴사한 근로자 중 총 47명이 계약기간만료의 사유로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계약갱신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