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27일

요지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해고사유 및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근로계약서에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사업운영의 축소 또는 담당업무가 폐지될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도 자동 만료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종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사유 및 절차가 정당한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회사 경영난은 해고 정당화의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업체에 공사계약금을 임의 지급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출퇴근이 불성실하거나 사용자의 복귀명령 지시를 불응하였다고 볼 수 없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을 볼 때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에는 징계사유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회사 복무규정집에 규정된 인사관리규정에서 사전 진술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절차도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