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19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28일

요지

임금인상 합의서의 인상금액은 합의서의 문구대로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사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인상 합의서에 ´일률적으로 인상된 금액은 통상임금에 적절하게 배분 적용한다´고 명기하였고, 그간 합의된 임금 인상액은 관행적으로 기본급에 반영하여 지급을 해왔으며,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2018년 임금인상 합의서의 일률적으로 인상된 금액은 문언대로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