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19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28일

요지

단체협약에 규정된 자기개발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사례

단체협약 제59조(자기개발휴가)는 약정휴가로서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하고,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 보상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으며, 2006년부터 자기개발휴가 보상과 관련하여 추가로 협의한 사실이 없고, 자기개발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을 볼 때, 자기개발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까지 포함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