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28일

요지

근로자에게 정규직전환기대권은 있으나 합리적 거절 사유가 있어 부당한 해고가 아니며, 부당노동행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1. 정규직 전환 기대권
① 신청인은 2017. 7. 20.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 ○ ○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 ②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직무인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이 정규직 전환직무로 결정된 점, ③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의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교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점 등으로 신청인에게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
2.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및 부당노동행위
① ○ ○ ○가 채택한 제한경쟁채용 방식이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 ○ ○는 정규직 채용 면접시험에서 신청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한 점, ③ 신청인이 면접시험에서 다른 응시자에 비해 뚜렷이 우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정규직 채용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의 평가가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에 대한 정규직 탈락 처분은 부당해고가 아니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