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28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체결한 고용계약서에 2년이라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의 채용공고 및 선정결과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개방형 직위에 채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회사에서 개방형 직위에 대해 재고용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행한 직무가 고도의 전문 직무에 해당하여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당사자 간 체결한 고용계약서에 2년이라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의 채용공고 및 선정결과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개방형 직위에 채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회사에서 개방형 직위에 대해 재고용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행한 직무가 고도의 전문 직무에 해당하여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