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28일
요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전환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 등으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 정규직 전환 심사 평가를 공정하게 진행하는 등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 등으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 정규직 전환 심사 평가를 공정하게 진행하는 등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