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28일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채용공고의 내용,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위촉장의 위촉기간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홍보단원의 정원은 운영규정에 없을뿐 아니라, 근로자가 근무하기 전에도 홍보단원 정원이 없던 점을 고려할 때 홍보단원의 업무는 상시적이고 계속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③ 운영내규 제4조(계약기간 등)제1항은 위촉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계약의 해지 또는 면직)제2항제3호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무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운영규정 제10조(위촉기간)제1항 및 운영내규 제9조(평가방법)제3항에 단원평가 결과 등에 따라 재위촉 또는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내규 제9조(평가방법)제3항의 내용을 보면 사용자는 연주단원의 평가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최근 5년간 15명의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채용공고의 내용,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위촉장의 위촉기간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홍보단원의 정원은 운영규정에 없을뿐 아니라, 근로자가 근무하기 전에도 홍보단원 정원이 없던 점을 고려할 때 홍보단원의 업무는 상시적이고 계속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③ 운영내규 제4조(계약기간 등)제1항은 위촉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계약의 해지 또는 면직)제2항제3호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무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운영규정 제10조(위촉기간)제1항 및 운영내규 제9조(평가방법)제3항에 단원평가 결과 등에 따라 재위촉 또는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내규 제9조(평가방법)제3항의 내용을 보면 사용자는 연주단원의 평가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최근 5년간 15명의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