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28일

요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해고가 존재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회사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지 여부
상시근로자 산정기간 중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와 일별 근로자 수는 근로자가 매일 작성‧보고하였던 정산표와 당사자 간 일치된 진술 등을 근거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이를 토대로 산정하였을 때, 회사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2를 성추행하여 사용자 스스로 고용관계의 신뢰를 훼손하고도 이를 복원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2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1도 근로자2의 연인으로서 사용자의 문제행위의 피해자임에도 해고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언을 한 점, ③ 근로자1에게 보낸 카카오톡 출근 독려는 진정성이 의심되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에 해고는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 발생의 원인 제공을 이 사건 사용자가 하였으므로 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의 서면통지를 한 사실이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