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28일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나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년도 임금협약은 정당하게 체결되었고,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점, 임금협약상 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은 택시산업의 특성상 총영업시간이 아닌 실제 승객을 태운 운행시간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추가적인 대기시간 등이 당연히 덧붙여질 것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다고 해석되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소정근로시간 4시간을 총영업시간으로 단정하고 그로 인해 운행시간이 4시간에 미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다른 택시기사에 비해 운송수입금이 현저하게 감소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해태로 인하여 운송수입금이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나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징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18년도 임금협약은 정당하게 체결되었고,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점, 임금협약상 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은 택시산업의 특성상 총영업시간이 아닌 실제 승객을 태운 운행시간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추가적인 대기시간 등이 당연히 덧붙여질 것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다고 해석되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소정근로시간 4시간을 총영업시간으로 단정하고 그로 인해 운행시간이 4시간에 미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다른 택시기사에 비해 운송수입금이 현저하게 감소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해태로 인하여 운송수입금이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나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징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