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29일

요지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19. 1. 18.부터 3. 29.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에 대한 단서에는 계약종료일까지 갱신에 관한 서면합의가 없을 경우 자동 해지된다고 정하고 있음, ② 취업규칙상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해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고,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로한 사실도 없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③ 구제이익 존부 여부의 판단에 금전보상명령 신청 사실이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19. 3. 29.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