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29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은 애초부터 연구소의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할 책임자로 피신청인에게 채용된 점, ② 실제로도 연구소의 총 책임자로서 연구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계약체결, 기자재 구매 등 주요 사항들을 결정하고 집행하였으며, 직원의 채용 여부·근로조건 등을 최종 결정하여 사용자의 지위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소 내 인력배치 등을 결정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한 점, ③ 재단법인의 등기이사로서 매년 이사회에 참석하여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점, ④ 일반 직원들과는 확연하게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등기이사로서 생물학 분야의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범위에서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이에 대한 업무집행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