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29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서운영비를 부당하게 개인용도로 전용한 행위, 업무일지에 출장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행위는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 사건 해임은 징계양정의 균형이 상실되어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나. 징계권 남용으로 해임이 부당하지만,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라는 사실 외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해 징계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