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29일

요지

해당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등의 정당성 요건에 부합되어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의 성격
해당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해당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고, 출퇴근 거리가 유사하며, 직책급은 지급되지 못하였으나 이는 직책 변경에 기인한 것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 개별적인 협의를 한 사실은 없으나, 사전 협의 등의 절차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의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