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29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사용자와 요양보호사들 간에 수차례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하며, 근로자들 역시 입사 후 네 차례 내지 다섯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등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이유는 오직 체불임금에 대한 합의서와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뿐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없음
다.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입증이 없음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사용자와 요양보호사들 간에 수차례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하며, 근로자들 역시 입사 후 네 차례 내지 다섯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등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이유는 오직 체불임금에 대한 합의서와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뿐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없음
다.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입증이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