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29일

요지

서면통지 없이 구두로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18. 12. 12. 해고의 구체적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채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2018. 12. 12. 이후 근로자에게 출근명령 등의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