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3월 29일

요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

① 사용자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는 전보로 인해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급여체계가 변동되면서 연간 177만 원 이상의 임금이 감소하는 등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큰 점, ③ 사용자는 전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의 전보명령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