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일
요지
대기발령 이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되어 그 전에 있었던 대기발령 처분의 효력은 상실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대기발령에 대해 구제신청 중 동일한 사유로 해고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대기발령에 대해 구제신청 중 동일한 사유로 해고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