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일
요지
근로관계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사직사유와 작성자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거나 기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날 이 사건 회사의 이사에게 그동안 고마움을 표시하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용자에게 이의제기를 하거나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유효하게 도달하여 종료된 것이므로 합의해지에 해당함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사직사유와 작성자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거나 기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날 이 사건 회사의 이사에게 그동안 고마움을 표시하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용자에게 이의제기를 하거나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유효하게 도달하여 종료된 것이므로 합의해지에 해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