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일

요지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업장이 폐업신고 및 법인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운영 중인 것으로 봐야 하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공장 내 대부분의 집기가 처분되어 있고, 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 점, ② 사실상 모든 근로자들의 고용보험이 상실되어 사업장 내 업무에 종사할 인력이 남아 있지 않은 점, ③ 갑작스런 경영악화와 대표이사의 구속 수감으로 모든 직원이 퇴사하면서 사업이 사실상 정리가 된 점, 향후 사업이 재개된다고 기대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