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일

요지

신청인은 부동산 매매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자로서, 피신청인과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① 신청인은 부동산 판매인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피신청인과 자유직업 소득자로서 사업동의서를 작성하였음, ② 신청인의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는 피신청인의 업무인 부동산 매매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으로 볼 수 있음, ③ 신청인이 매월 만근 시 지급받는 140만 원의 영업지원금은 부동산 판매실적을 독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적 성격의 금품으로 근로제공의 대가적 성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신청인의 주된 수입은 부동산 매매액에 따른 수당으로 보임.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