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일

요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당사자 간에 근로조건에 대한 일치된 합의가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으며, 최종적으로 계약 체결이 무산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사실이 명확하지 않음, ② 신청인이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사장의 배우자는 복지회 소속 임직원이 아니어서 근로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③ 당사자 간에 근로조건에 대한 일치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④ 신청인은 이사장과 직접 만나 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