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2일

요지

코디네이터 선발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경영성과금 및 격려금을 지급하면서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자신의 연봉을 부당하게 인상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코디네이터 선발 부당 개입, 겸직금지 의무 위반, 경영성과금 및 격려금 부당 지급, 부당한 연봉 인상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멘토 선정 부당개입 및 퇴직금 중간정산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강사료 부당 수령 및 용역업체 부당선정은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음
나. 공공단체라는 사업의 목적, 사무국 총괄자인 근로자의 지위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손상시켜 더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음. 따라서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현 사무국장을 인사위원회에서 배척한 것에는 합리적 사유가 있고, 그 외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으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