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2일
요지
근로자가 2차례 청구취지 보정 및 이유서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연락도 되지 않고,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등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1차 청구취지 보정요구서 공문이 도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고, 이후 청구취지 보정요구 촉구, 출석요구 등 각종 공문은 모두 반송되었다. 이에 대한 사유 확인을 위한 조사관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아무런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다. 또한 심문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3차례 보냈음에도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스스로 우편물 수령 주소를 변경요구하거나 심문회의 일정 등을 문의 한 사실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1차 청구취지 보정요구서 공문이 도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고, 이후 청구취지 보정요구 촉구, 출석요구 등 각종 공문은 모두 반송되었다. 이에 대한 사유 확인을 위한 조사관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아무런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다. 또한 심문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3차례 보냈음에도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스스로 우편물 수령 주소를 변경요구하거나 심문회의 일정 등을 문의 한 사실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