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2일

요지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함에도 이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는 사실상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카마스터는 사업자로서의 경영행위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므로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고, 경제·조직·업무적 종속성이 상당하고 보수의 노무제공의 대가성도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교섭요구 사실의 미공고는 사실상 단체교섭 거부에 해당하고 그 의사도 충분히 추정된다.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은 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