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3일
요지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도 성희롱 피해자의 진술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는 등 근로자의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고, 성희롱은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① 근로자가 피해자를 지휘·감독하는 팀장으로서 성희롱을 예방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성희롱 행위를 반복한 점, ② 피해자가 느낀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의 정도 및 고용환경이 악화된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피해자의 악화된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로 해고 처분을 결정한 것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양정이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
징계 관련 조사과정에서 근로자가 문답서 작성을 통해 소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취업규칙 등에 소명기회 및 사전통지 의무규정이 없어 징계위원회에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인사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 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도 성희롱 피해자의 진술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는 등 근로자의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고, 성희롱은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① 근로자가 피해자를 지휘·감독하는 팀장으로서 성희롱을 예방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성희롱 행위를 반복한 점, ② 피해자가 느낀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의 정도 및 고용환경이 악화된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피해자의 악화된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로 해고 처분을 결정한 것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양정이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
징계 관련 조사과정에서 근로자가 문답서 작성을 통해 소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취업규칙 등에 소명기회 및 사전통지 의무규정이 없어 징계위원회에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인사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 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