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3일

요지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사금융 알선 및 고객과의 사적 거래,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의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

근로자의 지점 내 영상정보 무단 열람, 사금융 알선 및 고객과의 사적 거래, 부당한 업무 지시,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등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금융기관인 사용자의 성격과 근로자가 조직 내 최고책임자인 지점장의 위치에서 업무권한을 남용하여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면직처분은 사회통념을 현저히 벗어나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 혐의에 대해 상급 기관의 추가 감사 결과를 확인한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단체협약의 징계 처리기간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