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3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뇌물공여’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된 점 ② 언론 기사는 뇌물수수 등을 요구한 담당 공무원의 행위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 ③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기 위해 ‘뇌물공여’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④ ‘뇌물공여’는 담당 공무원의 요구에서 비롯된 점 ⑤ 근로자는 입사 후 누구보다 열심히 업무에 임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너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도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