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4일
요지
징계 사유가 정당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 변경 지시 및 경위서 제출 요구 자체가 부당하므로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징계 사유로 삼은 ① 업무 변경 지시 거부, ② 동료 근로자 업무 방해, ③ 동료 근로자와 다툼, ④ 경위서 작성 및 제출 거부는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 변경 지시 등에 근로자가 거부하면서 발생한 것 등으로 모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 변경 지시를 거부하면서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여 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적법한 절차가 아닌 사용자의 지시를 무조건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두 차례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하여 이를 사용자가 징계 양정에 반영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 처분이 인사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 하자는 없다.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 변경 지시 및 경위서 제출 요구 자체가 부당하므로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징계 사유로 삼은 ① 업무 변경 지시 거부, ② 동료 근로자 업무 방해, ③ 동료 근로자와 다툼, ④ 경위서 작성 및 제출 거부는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 변경 지시 등에 근로자가 거부하면서 발생한 것 등으로 모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 변경 지시를 거부하면서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여 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적법한 절차가 아닌 사용자의 지시를 무조건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두 차례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하여 이를 사용자가 징계 양정에 반영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 처분이 인사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