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4일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2017. 11. 6. 욕설 사용, 2017. 11. 24. 성희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는 포상감경하여 ‘견책’처분한 것이므로 징계의 적정성은 포상감경하기 전인 ‘감봉’을 기준으로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② 평소 다른 동료 직원들에게도 비속어를 사용하여 왔고, 전후 맥락상 부하직원을 괴롭히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퇴근인사 자체가 성희롱 성립요건인 ‘성적 언동’은 아니며, 근로자가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등을 느끼게 할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감봉’을 전제로 포상감경하여 ‘견책’처분한 것은 근로자의 비위 및 과실 정도에 비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