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4일
요지
징계양정이 현저히 과도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강등처분이 정당한지
① 근로자들은 간부인 차장으로서 경비요원들의 근무상태를 확인·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점, ② 징계의 발단이 된 보안검색 미실시 사건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경비요원들에게는 근로자들에 비해 낮은 징계 처분을 행한 점, 또한 각 반의 보안검색 미실시자 수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소속 반이 변경된 근로자도 있었으나 이러한 고려 없이 모두 동일한 징계처분을 행한 점, ③ 강등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나. 강등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들의 주장 외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입증자료가 없고, 강등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강등처분이 정당한지
① 근로자들은 간부인 차장으로서 경비요원들의 근무상태를 확인·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점, ② 징계의 발단이 된 보안검색 미실시 사건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경비요원들에게는 근로자들에 비해 낮은 징계 처분을 행한 점, 또한 각 반의 보안검색 미실시자 수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소속 반이 변경된 근로자도 있었으나 이러한 고려 없이 모두 동일한 징계처분을 행한 점, ③ 강등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나. 강등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들의 주장 외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입증자료가 없고, 강등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