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4일
요지
근로자의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상 정년은 당연 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점, ③ 당사자 사이에 향후 2년간 고용보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면담 시 근로계약기간이 정년도래일에 만료됨을 고지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취업규칙상 정년은 당연 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점, ③ 당사자 사이에 향후 2년간 고용보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면담 시 근로계약기간이 정년도래일에 만료됨을 고지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