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5일

요지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이 용역업체와 체결되었고, 용역업체로부터 업무지시 및 임금을 지급받아온 점, 용역업체와 사용자 간의 용역도급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점, 사용자가 직접고용을 위한 채용면접에서 불합격한 점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