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5일
요지
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에 만 60세에 도달한 날을 정년일로 규정하고 있고, 양 당사자는 근로자의 정년일자에 맞추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정년퇴직 이후의 촉탁직 채용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점, ③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이 형식적이었음을 입증할만한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취업규칙에 만 60세에 도달한 날을 정년일로 규정하고 있고, 양 당사자는 근로자의 정년일자에 맞추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정년퇴직 이후의 촉탁직 채용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점, ③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이 형식적이었음을 입증할만한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