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8일
요지
근로자의 근무태만 및 감사 방해 행위에 대해 정직 1월의 징계를 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지각과 근무 중 사적 통화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으며, ② 지하철 보안관인 근로자가 본연의 업무(순찰)를 하지 않고 대기실에서 장시간 체류한 행위는 근무태만으로 볼 수 있고, ③ 감사 과정에서 확인서 제출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며, ④ 감사 담당자가 권한에 따라 제출받은 타인의 확인서를 근로자가 폐기한 행위는 감사 방해 업무로 볼 수 있어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복무점검 기간임을 알고도 근무태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 제출에 불응하였으며 타인의 확인서까지 폐기한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질서의 유지 등의 관점에서 경과실로 볼 수 없고, ② 징계양정기준 및 유사 징계사례와의 징계형평성 등을 종합하면 정직 1월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상벌위원회 등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② 절차상 하자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이 없고 절차상 하자로 볼 다른 사정도 존재하지 않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지각과 근무 중 사적 통화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으며, ② 지하철 보안관인 근로자가 본연의 업무(순찰)를 하지 않고 대기실에서 장시간 체류한 행위는 근무태만으로 볼 수 있고, ③ 감사 과정에서 확인서 제출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며, ④ 감사 담당자가 권한에 따라 제출받은 타인의 확인서를 근로자가 폐기한 행위는 감사 방해 업무로 볼 수 있어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복무점검 기간임을 알고도 근무태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 제출에 불응하였으며 타인의 확인서까지 폐기한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질서의 유지 등의 관점에서 경과실로 볼 수 없고, ② 징계양정기준 및 유사 징계사례와의 징계형평성 등을 종합하면 정직 1월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상벌위원회 등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② 절차상 하자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이 없고 절차상 하자로 볼 다른 사정도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