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8일
요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헤어 디자이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① 헤어 디자이너들은 소득창출의 재량권을 전적으로 갖는 독립사업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한 점, ② 헤어 디자이너들은 자신이 발생시킨 월 매출액을 매출정산기준표에 따라 정산 받는 점, ③ 헤어 디자이너들의 출‧퇴근시간, 결근, 휴무일, 휴가 등에 대해 헤어 디자이너들끼리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등 사용·종속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헤어 디자이너들은 시술약품 및 비품 등을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며 사용자의 지시나 규제를 받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헤어 디자이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나.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지 여부
헤어 디자이너들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2.26명으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님
가. 헤어 디자이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① 헤어 디자이너들은 소득창출의 재량권을 전적으로 갖는 독립사업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한 점, ② 헤어 디자이너들은 자신이 발생시킨 월 매출액을 매출정산기준표에 따라 정산 받는 점, ③ 헤어 디자이너들의 출‧퇴근시간, 결근, 휴무일, 휴가 등에 대해 헤어 디자이너들끼리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등 사용·종속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헤어 디자이너들은 시술약품 및 비품 등을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며 사용자의 지시나 규제를 받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헤어 디자이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나.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지 여부
헤어 디자이너들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2.26명으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님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