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8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내용증명 및 문자메시지로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였고,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실현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