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8일

요지

전보, 해고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원직복직 명령은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 및 해고처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이 사건 전보 및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나. 원직복직 명령 구제신청의 구제대상 적격 여부
사용자가 행한 원직복직 명령은 그 밖에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구제대상이 아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