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8일

요지

비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을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비진의 사직서 제출 여부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단 한차례의 개별면담으로 퇴직원에 서명하였으나 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관련 노사합의, 여러 차례 무급휴직, 사무직 사원 8명에 대한 정리해고 등은 근로자들에게 고용안정에 대한 상당한 압박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들 집 근처의 커피숍 등에서 개별면담을 하면서 집단항의나 경영상 이유의 엄격한 요건을 회피․우회하는 방식으로 사직권고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르지 않고 내부적으로 불명확한 개별근무평정을 권고사직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삼는 등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은 점, ④ 동일한 서식으로 작성된 퇴직원에 “퇴직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나 결과 통보 등 서면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퇴직원의 작성은 비진의에 의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