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8일
요지
장애 아동에게 물리력을 반복하여 행사하고, 자신의 업무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학부모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장애 아동에 대해 반복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 자신의 업무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행위, 피해 아동의 학부모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장애 아동에 대한 물리력 행사, 업무 지시 불이행, 학부모에게 부적절한 발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고 처분은 이 사건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사유과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장애 아동에 대해 반복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 자신의 업무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행위, 피해 아동의 학부모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장애 아동에 대한 물리력 행사, 업무 지시 불이행, 학부모에게 부적절한 발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고 처분은 이 사건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사유과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