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8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8일

요지

일부 인용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단체교섭 진행상황을 성실히 통지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② 단체협약 체결 사항인 2019년 임금피크제 지급률 변경을 노사 간 합의 없이 사용자가 우선 시행하였던 점, 차별을 주장하는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의 비교 대상에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노동조합 간의 차별을 전제로 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다툴 여지가 없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