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9일
요지
사용자가 직영점 폐점에 따라 근로자를 전보한 것은 정당하며, 전보명령에 불응하고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천안점 폐점에 따라 유일한 직영점인 광주점으로 근로자를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와 전혀 협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는 정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의 정당한 전보명령을 거부하면서 변경된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고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점, ② 이와 같은 행위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징계위원회 개최에 대해 근로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징계회의록을 첨부하여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천안점 폐점에 따라 유일한 직영점인 광주점으로 근로자를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와 전혀 협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는 정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의 정당한 전보명령을 거부하면서 변경된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고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점, ② 이와 같은 행위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징계위원회 개최에 대해 근로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징계회의록을 첨부하여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