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9일
요지
기간제근로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8. 12. 31.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며,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8. 12. 31.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며,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