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9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해고는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허용되는 징계권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처분이고 절차상의 하자도 일부 존재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여성 하급자에게 고함을 지르며 질책하여 심리적으로 위축시킨 행위, 회사에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한 게시글에 회사의 공식계정으로 부적절한 댓글을 단 행위, 대기발령 기간 중 회사의 내부 자료를 사용자의 승인 없이 개인 메일 계정으로 전송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며,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 통보 시 구체적인 징계혐의를 적시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