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9일
요지
근로자가 2018. 11. 6건 미만의 장례 행사를 수행한 것은 사용자가 부당하게 업무를 박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업무박탈이 있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장례 행사의 수행 건수를 기준으로 월 6건을 배정해야 한다는 의무나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8. 11. 7건의 장례 행사를 배정하였으나 사용자의 귀책 없이 3건이 취소된 것으로 보이며, ③ 사용자가 특정 근로자에게만 장례 행사를 배정하지 않았다고 볼 입증 자료가 없는 등 사용자가 2018. 11.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업무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부당하게 업무를 박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만 할 뿐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할 만한 입증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부당업무박탈이 있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장례 행사의 수행 건수를 기준으로 월 6건을 배정해야 한다는 의무나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8. 11. 7건의 장례 행사를 배정하였으나 사용자의 귀책 없이 3건이 취소된 것으로 보이며, ③ 사용자가 특정 근로자에게만 장례 행사를 배정하지 않았다고 볼 입증 자료가 없는 등 사용자가 2018. 11.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업무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부당하게 업무를 박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만 할 뿐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할 만한 입증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