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9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로시간을 변경·단축하고 출근부에는 정상 근무한 것으로 기록하여 임금을 부당 수령한 것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매장의 특성상 사용자가 직접 직원들의 출퇴근을 관리할 수 없어 근로자가 관리하는 출근부 기록만을 신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점, ② 근로자는 매장의 매니저로서 시간제 근무자들의 출퇴근 기록을 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주도하여 본인과 시간제 근무자들의 근무시간을 변경․단축하였고 이를 상당기간 지속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해고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비위행위에 대해 회사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근로자의 확인서, 총괄매니저와의 카카오톡 대화대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일자를 통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로시간을 변경·단축하고 출근부에는 정상 근무한 것으로 기록하여 임금을 부당 수령한 것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매장의 특성상 사용자가 직접 직원들의 출퇴근을 관리할 수 없어 근로자가 관리하는 출근부 기록만을 신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점, ② 근로자는 매장의 매니저로서 시간제 근무자들의 출퇴근 기록을 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주도하여 본인과 시간제 근무자들의 근무시간을 변경․단축하였고 이를 상당기간 지속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해고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비위행위에 대해 회사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근로자의 확인서, 총괄매니저와의 카카오톡 대화대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일자를 통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