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9일

요지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으나 합리적 거절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며,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사례

1. 정규직 전환기대권 및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136명을 전환하기로 자체계획을 수립한 점, ② 신청인들이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한 점, ③ 보건복지부와 충청남도에서 신청인1~3에 대해 무기계약 전환 대상임을 통보한 점 등을 볼 때 신청인들에게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
2. 정규직 전환 제외 처분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정규직 전환 기준이 있으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신청인1~3이 수행한 직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충청남도에서 무기계약 전환 대상임을 통보하였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은 타당한 이유가 없는 점, ③ 신청인4, 5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수행하던 업무를 기존 공무직이 대체한다는 이유 외에 다른 사유가 없는 점, ④ 시의회에서의 기간제근로자 예산 삭감이나 인력운영에 관한 연구용역결과를 정규직 전환 제외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정규직 전환 제외 처분에 합리적 이유가 없음
3.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자치행정과에서 작성한 문건에 노동조합과 정규직 전환을 부정적으로 언급한 점, 노동조합원인 신청인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이 제외된 점 등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