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4월 10일

요지

기각
사용자가 행한 전보처분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실적에 따라 전보한다는 사실을 공지한 점으로 볼 때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